부가가치세 신고 잘하셨나요? 요즘은 부가세나 종소세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금비서를 이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가세 신고 시 전송 마감 기한이 지난 후 신고된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기한은 2024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2024년 1월 11일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만 1월 11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단, 이때 입력 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는 2023년 12월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분입니다. 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1월 15일에 12월 30일 이전으로 수정 발급해서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누락이 되었길래 부가세 신고할 때 추가해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전송 기한 이후 신고한 세금계산서 추가하기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조회로 들어갑니다. 전 한번에 월별로 보기 위해 월/분기별 목록조회로 들어갔습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택 후 조회기간을 선택 합니다. 전 12월에 수정 발급분 한건이 있어서 12월을 선택해서 조회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스스로 입력 해야 하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을 적어놓습니다. 이제 세금 신고로 다시 돌아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비서로 진행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간단히 할 수 있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쉽지 않지만요.)
전송기간 마감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신고서 작성 4단계입니다. 예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세요.
저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외 매출내력 명세 작성 팝업에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에 1건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처음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미리 기록하고 저장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명세를 작성합니다. 아까 적어두었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수(1), 공급가액과 세액을 다 적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또, 이외에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뒤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잘 찾기만 하면 생각보다 간단하니 누락되지 않도록 꼭 입력해 주세요. 마감기한이 오늘까지였네요. 그래도 기한을 넘기지 말고 잘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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