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잠시 쉬게 되었을 때 폐업보다는 잠시 멈춰두고 싶을 때 사업자 휴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업자 휴업 신청을 하거나 취소 또는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휴업과 폐업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은 사업자가 영업활동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 영업활동을 할 예정인데 잠시 쉰다면 '휴업', 영업활동을 아예 그만 둘 예정이라면 '폐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휴업 신고 신청 방법
사업자 휴업 신고는 국세청에 직접 가는 방법이 있지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매우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개인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상단의 메뉴 중 국세증명 · 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의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 휴폐업-휴폐업 · 재개업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 후 신청내용을 선택합니다.
휴업 신고서를 선택 후 휴업 기간을 선택합니다. 휴업기간은 최대 1년 이상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업 이유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네요.
휴업 조회하기
사업의 휴업 상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세증명 · 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 정정 · 휴폐업 부분의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최대 10분~ 20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휴업 취소-재개업 신고 방법
사업자 휴업 상태를 취소하는 것을 재개업이라고 합니다. 휴업 신고와 마찬가지로 재개업 신고도 간단합니다. 휴업자 재개업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먼저, 재개업 신고하려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서 재개업일자를 선택 후 재개업 사유를 적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 신고시 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해야 함) 하지만 휴업은 그냥 잠시 사업을 멈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부가세를 모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실적도 없는데 부가세 기간 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기 귀찮아서 휴업 신청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금방 해버렸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 폐업은 남겨둔.. )
생각보다 간단히 할 수 있는 만큼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면 쉽게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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