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1인당 300만원 상시접수 중

by 콜렉트 2023. 4. 25.
반응형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기업체를 운영 중이며 신규 인력 채용이 있으시다면 현재 상시 접수 중이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포스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 가능
  •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지급 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하고 총 6개월 이상 채용할것
  • 예를 들어,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 했을 때,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에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 원 지원
  • 접수 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먼저 사업장이 있는 구에 먼저 문의해 보시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필요 서류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한 경우(신규채용으로 불인정됨)
  • 도박, 담배 예술품, 약국, 성인용품판매,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경마, 금융, 보험, 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휴게텔, 성인용 게임장, 탐정, 수의업, 감정평가원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제외업종.hwp
0.02MB

 

소상공인이며 1월부터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7월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업종마다 달라 제조, 건설, 운수 업종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신규 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규인력 채용이 있으셨다면 6개월 잘 유지 후 300만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