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행에서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은행권과 종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이 각각 다르니 작년 한 해 열심히 이자납입하셨던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에서 환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안내-은행권
- 지급 기간 : 2024년 2월 5일(월)~ 2월 8일(목) 까지 (최초환급)
- 1차 환급 대상 : 지난해(2023년) 4%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8만 명 개인사업자
- 환급 금액 : 4%의 금리를 초과해서 납입한 이자의 90%를 환급, 1인당 평균 75만원
- 신청방법 : 은행권의 경우 자동으로 환급(신청 불필요)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시 유의사항
- 대출 잔액이 최대 2억 원이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 시 실행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분은 최초 지급기간에 환급예정액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대출 이자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분은 작년에 납부한 이자는 최초 지급기간에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한 이자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환급은 대출을 거래한 은행에서 알림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안내-중소금융권
종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지급 일 : 2024년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신청 (3월 초에 다시 고지 예정)
- 환급 금액 : 1인당 최대 150만 원 (금리 구간별 지원금이 다름)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금리 6%-5%= 1% x 8천만 원= 80만 원이 되어, 8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시 유의사항
-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를 의미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분에게 분기별로 1년 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 이자 납입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분은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에 이자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은 높은 대출 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행권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피싱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에서 7%가 넘는 이자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출이자 환급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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