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노후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증이 많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힘들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된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기
- 발급대상 : 무료 발급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증은 2006년 이전 발급 된 것들로 오래되어 훼손되고, 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들입니다.
- 방문 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5x4.5cm)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준
구분 |
수수료 무료 | 수수료 유료 |
훼손 |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 사용자 실수ㅡ, 고의로 훼손 한 경우 |
용모변화 | 재해, 재난으로 인한 성형 수술 | 미용 목적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 |
사진분실 |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 |
기타 | - 주소이외사항 변경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 무료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 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일반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을 한경우 읍·면·동 사무소 또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를 같이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정부 24로 신청 시 사진파일로 제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주소 등)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1. 22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령방법은 4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1. 방문 : 수령을 원하는 읍·면·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선택합니다. 신청기관을 방문을 선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 등기우편으로 재발급 신청 시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노후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업의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하지 못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도 비대면으로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에 인식시켜 만들 수 있는 만큼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무료로 재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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