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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오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기 - 무료 신청하기

by 콜렉트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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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노후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증이 많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힘들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된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기

  • 발급대상 : 무료 발급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증은 2006년 이전 발급 된 것들로 오래되어 훼손되고, 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들입니다.
  • 방문 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5x4.5cm)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준

구분
수수료 무료 수수료 유료
훼손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 사용자 실수ㅡ, 고의로 훼손 한 경우
용모변화 재해, 재난으로 인한 성형 수술 미용 목적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
사진분실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 주소이외사항 변경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무료 재발급 사유

  1.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4.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 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5.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경우
  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7.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일반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을 한경우 읍·면·동 사무소 또는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를 같이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정부 24로 신청 시 사진파일로 제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주소 등)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1. 22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령방법은 4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1. 방문 : 수령을 원하는 읍·면·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선택합니다. 신청기관을 방문을 선택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 등기우편으로 재발급 신청 시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노후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업의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하지 못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도 비대면으로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에 인식시켜 만들 수 있는 만큼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무료로 재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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