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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었을때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을 막기위한 정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많은 의료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내용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함
- 지원 형태 : 현금 또는 현물
- 선정 기준 : 소득하위 50%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 소득 기준 : 연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1년 병원비300만원 (10%) 초과시 지원금 지급
- 정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민간 보험금에 의한 의료비 지원 부분은 중복 불가 합니다.
- 재산 기준 :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 (동일질환에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함
- 지원기준이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함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50% 초과 ~ 10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70만원 초과 | 60% |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90만원 초과 | ||
70%초과~ 85%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10만원 초과 | |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35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 10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50만원 초과 | |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41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 | 본임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 심사 대상) | 50% |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 항목
※ 의료비 부담수준 :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기초수급자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인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분의 80%를 지원하는것입니다.
※ 소득 하위 50% 범위
소득 하위50%는 중위소득50%와 다릅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이 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소득 하위 50%란 전체 국민 100%에서 소득으로 하위 50%라는 의미로 국민의 절반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50%는 중위소득 100%와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소득하위 50%에 해당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니 꼭 소득을 확인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법
- 절차 및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단,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할것)
-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연락처 : 1577-1000
재난적 의료비는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되며 중복 지급 시 다시 환수 됩니다.
보험을 따로 들지 않은 사람을 위해 특히 유용하게 쓰일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의료비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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