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 부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09.15 | 2023년 12월 말 | 신청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03.01~03.15 | 2024년 6월 말 |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상반기분의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당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3. 신청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 신청 제외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하기 (홈텍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합니다. 홈 화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를 차례대로 눌러서 들어갑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기(미 안내 사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미 안내 사유)를 차례대로 들어가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2. 상용근로소득이 있거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등의 신청요건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서 작성 부분에서 먼저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소득명세를 작성합니다. 소득자료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득명세서 작성 후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계좌정보를 입력해서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받았다면 부여받은 개별 번호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지 못했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접 입력 신청을 통해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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