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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 에너지 바우처-동절기 바우처 신청하기(28만원~ 69만원)

by 콜렉트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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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겨울이 다가오며 난방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으로 2023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가능 하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안내-포스터
2023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알아보러-가기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 현재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입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세대원 특성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다아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신청-대상-확인하기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3.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위의 금액은 총금액입니다. 겨울바우처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고 (최대 45,000원), 여름바우처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직원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홈페이지에서-에너지바우처-검색하기복지로서비스-에너지바우처-메뉴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 한 뒤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신청-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긴 하지만,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 노인가정 등 지원가능한 대상에 속하신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4인 이상 세대인 경우 69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겨울 동안 쓸 난방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연탄 구매 비용 등에 모두 사용 가능한 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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