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겨울이 다가오며 난방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으로 2023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가능 하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 현재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입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세대원 특성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다아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의 금액은 총금액입니다. 겨울바우처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고 (최대 45,000원), 여름바우처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직원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23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 한 뒤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긴 하지만,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 노인가정 등 지원가능한 대상에 속하신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4인 이상 세대인 경우 69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겨울 동안 쓸 난방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연탄 구매 비용 등에 모두 사용 가능한 만큼 필요하신 분들이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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