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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0.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
산정 대상 :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01.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차량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것.
02. 202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2-1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지금액 중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세액 감액됨
- 국세를 체납한 경우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2-2.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03.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로 신청하기 (1544- 9944)
- 홈택스(PC, 모바일)에 접속 후 신청
3-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3-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해 주세요.
그 외에 국세청 홈택스의 상단 메뉴 중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으로 들어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를 차례대로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 중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2년 내 안내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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