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프리랜서가 아닌 4대 보험을 내는 직장인이 되었을 때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월 급여 따라 4대 보험료는 얼마를 내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우리나라의 4대보험 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모두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국가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4대 보험 항목 알아보기
1.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 연금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입니다.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 보다 많으면 59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해 7월부터 1년간 적용 후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사람은 한 달에 국민연금으로 13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 월 급여가 600만원이라도 최대 59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국민연금은 납부액은 265,500원을 납부합니다.
2.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건강보험 개인과 사회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0.9082%)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서 결정되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일 때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106, 350원 + 장기보험료 13,620원을 합한 금액인 119,97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같은 월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월 급여가 많을수록 많이 냅니다.
(1억을 급여로 받을 때 한 달 건강보험료만 약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네요.)
3. 안정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일을 잃게 되었을 때, 실업자로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 월 급여 x 실업급여 1.8% (절반만 부담)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 월급여 x 실업급여 1.8%( 절반만 부담) + 월급여 x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0.65%~ 0.25%)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실업급여 요율 부분만 적용하여 납부하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을 합해서 납부합니다. (단, 기업의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 일 때 근로자의 경우 27,000원을 납부하며 사업주의 경우 150 미만으로 적용하면 34,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납부 금액이 많아짐)
4. 일할 때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액은 없이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그럼 이제 나의 월 보수액에 따라 4대 보험료로 얼마를 납부하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4대 보험료 계산만을 한다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메인 화면의 중간쯤 보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 결과입니다. 근로자 수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만 달라지게 하는 요소 이므로 근로자 부담금은 동일하며 사업주 부담금만 달라집니다.
계산자체는 어렵지 않죠? 다만, 각각의 항목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니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그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07.25 - [유용한 정보] - 국민연금 납부액, 납부 금액, 가입 내역 조회 하기-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및 가입 이력 조회하기- (0) | 2023.08.10 |
---|---|
예술활동 증명 신청하기-신청 방법 및 혜택 정리,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 (0) | 2023.08.03 |
국민연금 납부액, 납부 금액, 가입 내역 조회 하기-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은? (0) | 2023.07.25 |
국세청 홈텍스 세금포인트 이용하기-쇼핑몰, 인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할인 (0) | 2023.06.30 |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 일정 안내 (0)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