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면허세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기 (등록면허세 부과 되기 전 폐업하기)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인 등록면허세는 매해 1월 1일이면 갱신되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새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등록면허세가 갱신되어 부과되기 전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 신고와 마찬가지로 폐업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검색 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합니다. 2. 오늘은 휴업이 아닌, 폐업을 하기 위한것이므로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부분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화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상호와 신고번호, 소재지를 모두 입력합니다. 이때 신고번호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3.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