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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4 13기 모집

by 콜렉트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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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목독을 저축할 수 있는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240만 원을 저축하면 580만 원을 받아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의 노동자 지원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이 일을 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청년통장입니다.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포스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6월 17일(월) 18시까지
  • 신청 대상 : 경기도에 거주 중인 19세~39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원금 240 +이자 24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 5. 25~2005. 5. 24)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가구 별 건강보험료 확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시 중위소득 120% 표
중위소득 120%

 

  •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확인 바로가기 버튼

 

※ 신청 제외 요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요건 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 현재 보건복지부의 경기도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내일채움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기존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자, 중도해지한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청년연금,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제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병역의무에 이행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2024)

1.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신청 가능 요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자격확인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항목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바로가기 버튼

 

<공통 제출 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온라인)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온라인)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온라인)

4. 근로 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본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준비할 것)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

6.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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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서류>

1. 가구 특성에 따라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보호종료 청년,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다면 본인에게 속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가산점 서류 :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조직(종사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시), 국가유공자,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을 체결 중인 자

 

※ 해지 사유

- 가입 기간 중 총 12회를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 통장 가입 후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가면 중도 해지됩니다.

-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을 때 통장이 해지되진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한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 통장 가입 후 군에 병역의무를 이행 시 통장은 해지됩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저축 시 정부(또는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만큼, 후기를 살펴보면 2년 만에 원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편리하게 저축 가능했다는 점도 좋은 점이었습니다.

 

원금 24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뒤 두 배인 480만 원을 돌려받으며, 지역화폐 100만 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두 배 통장인 만큼 지원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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