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위해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 및 자격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토)9시~6월 11일(화) 18시까지
- 지급 대상 :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 지급 내용 :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 원 지원 (4회 분할 지급)
- 지급 방법 : 복지 포인트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지급일 : 2024년 7월 이후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선정자 발표 : 2024년 7월 10일(수) 예정
신청 자격
1.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1984. 6.2~2005.6.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이행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 가능(최대 3년)
2. 거주자 : 접수 기준일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근로 하는 경우 36시간 이하 근로자도 사업 참여 가능
신청 제외
-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후 중도해지 한 경우 재신청 불가
(단, 참여 사업에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 병역 복무 이행자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소 5년), 병역사항 전체 포함
2. 4대 보험 가입자
- 근무확인서
-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3개월분 : 24년 3월, 4월, 5월) -링크로 첨부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는 사업 신청 화면 7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인(도장)과 참여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필수로 입력 후 첨부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제출하면 부적격처리됩니다.
3. 사회보험 미가입자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급여통장사본(24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 통장내역 편집 없이
-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출력한 뒤 직인(도장) 날인을 받은 후 스캔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는 불인정됩니다.
- 작성일자는 반드시 24. 6.1 이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작성 방법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의 작성방법을 따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원하는 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4대 보험 가입자/ 미가입자)의 서류 작성 방법에 따라 서류 작성 후 첨부해 주세요.
포인트사용처 - 경기도 복지 청년몰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선정되어 청년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았다면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복리후생 청년몰로 들어가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에(소상공업체)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120만 원을 4회에 걸쳐 분할해 지급하기 때문에 4회 차까지 자격 유지를 위한 분기 검증을 진행합니다.
- 1회 차 : 선발 시 검증
- 2회 차 (24년 9월 유지 검증) 지급일 : 24년 10월 첫째 주
- 3회 차 (24년 12월 유지검증) 지급일 : 25년 1월 첫째 주
- 4회 차 (25년 3월 유지검증) 지급일 : 25년 4월 첫째 주
청년복지포인트에 정상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도 종료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에 선정 후 퇴사 한 경우 지급을 일시정지 후 다시 재 취업까지 계속 참여 상태로 유지는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퇴사 후 자격에 변동이 생긴다면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로 전화해서 알려야 합니다. (1577-0014)
다른 사업들에 비해 서류 제출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1년에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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