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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 등을 혼자서 할 때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미리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이유?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입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1. 홈텍스에 로그인 하기
국세청 홈텍스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용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가기
신용카드 매입 메뉴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갑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적용할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 후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최대 50장까지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신용카드를 모두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번호까지 입력 후 아래의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사업용 신용카드 삭제하기
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경우 이곳에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등록된 카드 중 쓰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체크 후 선택항목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게 등록가능하니 개인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기 전 꼭 미리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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