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소득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예정 고지 처리 하기

by 콜렉트 2023. 4. 7.
반응형

현재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직전 과세 기간에 비해 소득이 없거나 세금 신고한 부분이 없었을 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포스팅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부가세 예정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돼지 저금통 앞에 동전들이 쌓여있다
부가세 예정 신고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 신고 기간 : 2023년 4월 1일(토)~ 2023년 4월 25일 (화) 06:00~ 24:00까지입니다.
  • 납부 기한 : 2023년 4월 25일(화) 07:00~ 23: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란?

국가에서 부과하는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제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추가적인 가치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매출 대금에서 공제하고 정부에 납부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 납부 횟수 : 1년에 2회 납입
  • 과세기간(확정신고)
    •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란 확정신고 1기, 2기 각각의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추가로 1회씩 더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연간 총 2회이지만 그 사이를 한 번씩 더 나눠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게 해서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중간 예납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부가 가치세 과세 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정 신고를 함께 고려하면 부가세는 1년에 총 4회를 신고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왜 하는 것일까요?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1년에 2회 진행하는 대신 중간에 납부하는 예정 신고를 하면 국세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서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납세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서 지출하지 않고, 분할해서 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도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개인 사업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지만 부가세 예정 고지국가가 일반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고지서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중간 예납으로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 개념이지만, 고지를 받았다면 꼭 기한을 넘기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치세 예정 고지는 사업자 모두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의 절반을 예정 고지 합니다. 

 

- 다시 말해 예정 신고와 예정 고지의 차이점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확정신고 전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 이하)는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되고 예정 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확정신고 할 때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하지 않는 대상은 누구일까?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예정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 만인 사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에서 제외된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되었지만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

  •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이나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취소 ( 잘못 납부한 예정 부가세 반납 신청하기)

저의 경우 지난해 사업소득으로 인해 작년 2분기 부가세를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 및 고지 기간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상태라 우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예정 부가가 가치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알고 보니1월~3월까지의 실적이 없어 납부할 세금도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문제 해결 과정

1.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 요청해도 마찬가지) 

2.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합니다. 예정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긴 했으나 그대로 두면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간(7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지 말고 부가세 예정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3. 저의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는 매우 간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부가가치세 신고

이미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 내비게이션은 꺼진 상태였으니 메뉴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차례로 들어가서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를 눌러줍니다.

4. 무실적 신고는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다 0으로 된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마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창
부가세 무실적 신고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 4월 25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미리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가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후 결정처리 한다고 하니 저처럼 실적이 없는데 무조건 나온 예정 부가세 고지를 납부해 버리셨다면 다시 부가세 예정 신고를 통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