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직전 과세 기간에 비해 소득이 없거나 세금 신고한 부분이 없었을 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포스팅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부가세 예정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 신고 기간 : 2023년 4월 1일(토)~ 2023년 4월 25일 (화) 06:00~ 24:00까지입니다.
- 납부 기한 : 2023년 4월 25일(화) 07:00~ 23: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란?
국가에서 부과하는 간접세 중 하나입니다. 제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추가적인 가치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매출 대금에서 공제하고 정부에 납부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 납부 횟수 : 1년에 2회 납입
- 과세기간(확정신고)
-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란 확정신고 1기, 2기 각각의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추가로 1회씩 더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연간 총 2회이지만 그 사이를 한 번씩 더 나눠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게 해서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중간 예납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부가 가치세 과세 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정 신고를 함께 고려하면 부가세는 1년에 총 4회를 신고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왜 하는 것일까요?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1년에 2회 진행하는 대신 중간에 납부하는 예정 신고를 하면 국세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어서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납세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서 지출하지 않고, 분할해서 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도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는 개인 사업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지만 부가세 예정 고지는 국가가 일반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고지서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중간 예납으로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 개념이지만, 고지를 받았다면 꼭 기한을 넘기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치세 예정 고지는 사업자 모두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의 절반을 예정 고지 합니다.
- 다시 말해 예정 신고와 예정 고지의 차이점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확정신고 전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 이하)는 예정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되고 예정 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확정신고 할 때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하지 않는 대상은 누구일까?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예정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 만인 사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에서 제외된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되었지만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
-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신고 기간에 공급가액이나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취소 ( 잘못 납부한 예정 부가세 반납 신청하기)
저의 경우 지난해 사업소득으로 인해 작년 2분기 부가세를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 및 고지 기간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상태라 우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예정 부가가 가치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알고 보니1월~3월까지의 실적이 없어 납부할 세금도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문제 해결 과정
1.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 요청해도 마찬가지)
2.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합니다. 예정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긴 했으나 그대로 두면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간(7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지 말고 부가세 예정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3. 저의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는 매우 간편했습니다.
이미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 내비게이션은 꺼진 상태였으니 메뉴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차례로 들어가서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를 눌러줍니다.
4. 무실적 신고는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다 0으로 된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마칠 수 있습니다.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 4월 25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미리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가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후 결정처리 한다고 하니 저처럼 실적이 없는데 무조건 나온 예정 부가세 고지를 납부해 버리셨다면 다시 부가세 예정 신고를 통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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