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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난방비 감면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서류 알아보기(취약계층)

by 콜렉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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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난방 공사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감면해 드립니다. 한시적 제도이니 5월 31일까지 신청을 맞추셔야 합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 텍스트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 제도 지원내용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액을 제하고 지급됩니다. 단, 에너지 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 금액이 없을 경우 최소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한 : 2023년 4얼 10일(월)~ 5월 31일(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소 2만 원/ 월 최대 14만 8천 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 교육급여): 월 최소 1만 원/월 최대 14만 8천 원
    • 차상위계층 : 월 최소 1만 원/ 최대 14만 8천 원
  • 신청 절차
    • 인터넷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화신청 :  1688 - 2488 (고객상담센터)
    • 방문·우편신청 : 우편제출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
    •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가내역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 8월 말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 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이나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제출 생략)
    • 22년 12월(23년 1월 고지서)~ 23년 3월분이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확인 증명서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제삼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정보 활용에 동의하신 경우 자격증빙서류가 생략 가능.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해당지역에 속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건물이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공급지역은 고객센터 1688-2488로 문의해 주세요.

  • 서울지역

  • 경기도

  •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회(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회(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형령 별표 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신청하러 가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마당 - 상단 메뉴 중 지원사업 -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 개인신청을 차례로 눌러서 들어갑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되니 조금 더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기존 에너지 바우처 복지 지원대상자는 잔여 9개월 분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또 동일 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실적 예금이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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