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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전기요금 20만원)

by 콜렉트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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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소상고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신청일 :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5월 3일까지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며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
  •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는 20만 원 환급
  •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기요금 계약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전기요금 계약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 방법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고객번호를 확인 후 콜센터 123에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와 직접계약하지 않는 사업자의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전기 요금은 최대 20만원 까지 차감되며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차감 후 남은 전기요금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20만 원을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전기요금을 차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자격 유형

신청 유형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해 주세요.

1. 직접 계약자 

신청자(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홈페이지 화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한국전력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한전 on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확인가능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찾기 사이트 바로가기 안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전 자가진단을 실시해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있습니다. (모두 예를 표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가능 자가진단 하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번호와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바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안내


비계약 사용자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직접계약자와 동일하지만 제출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 비계약 사용자 신청 서류 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서

 

비계약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 필요 제출서류도 달라지니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을 확인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2023년 1월 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원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지서(확인서)를 확인 후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사업자 대표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은 경우 어렵지 않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업자라면 미리 환급받기 원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20만 원이라 적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부가세 신고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모든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만큼 조건이 되신다면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별 담당자가 신청·접수를 안내 및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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