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합니다. 1차 지원 사업에 비해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고 조건이 달라졌으니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세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지원금 : 매월 20만원씩 최대 24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급 시기 : 3월~ 12월까지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조건
- 연령 요건 : 19세 부터 34세까지 청년(30세 이상은 본인의 소득만 확인)
- 거주 요건1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거주 요건2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
이번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에서는 기존 1차 산업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이 월세 7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의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추가 조건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이번 2024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또 한 가지 추가된 조건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 확인과 함께 최초 납입금액 2만 원을 확인할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납입 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어렵지 않으니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전 미리 가입해 주세요.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청년월세를 검색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되지 않아 신청버튼은 생성되지 않았네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에서 신청해 주세요.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전국의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므로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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