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이맘때(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때)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에서 신청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이맘때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심리 상담사와의 상담을 총 8회 동안 이용 할 수 있습니다.
01. 전국민 마음건강 지원 사업 안내
- 신청 기간 : 2024년 7월 1일(월)~ 12월 31일(화) 까지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 상담 총8회 제공 (바우처)
- 신청 방법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 (10월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1-1.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 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02. 마음 건강 서비스 금액
심리 상담 가격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전문 심리 상담사는 1급 유형(1급 상담사)과 2급 유형(2급 상담사)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률>
2-1.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1급 상담사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 상담사 1급
- 전문 상담교사 1급
- 임상심리전문가(한국 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 상담사 1급(한국 상담학과)
2-2.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2급 상담사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 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임상심리사 1회
- 상담심리사 2급(한국 심리 학회/ 한국 상담 심리 학회), 전문상담사 2급
<증빙서류>
심리 상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경우 본인이 상담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 심리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증할 수 있는 의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건강검진 시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은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준비합니다.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 재원 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 후 제출합니다.
약물이나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 담당공무원도 상담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아 지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상담을 받고 있었다면 이번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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