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 중인 대학생 또는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4년 1학기 동안 납부한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안내
- 신청 기간 : 2024년 7월 1일(월) 10시~ 8월 16일(금) 18시까지
- 지원 내용 : 2010년 2학기~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4년 상반기 동안 납부한 이자 지원
- 신청 방법 : 납부한 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말 예정
- 신청 방법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 대상 >
1.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일 것 (2023. 7.1~ 2024. 7.1)
2.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 · 수료생
- 대학 졸업 ·수료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수료 후 4년 이내인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 불가
3. 타 기관 및 지자체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일 것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 불가 합니다.
2024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홈화면에서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또는 경기민원 신청 메뉴로 들어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 이용 동의 후 신청 자격 자가 진단, 신청 정보 입력, 첨부서류 제출을 진행해 주세요.
<제출 서류>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학생과 졸업생(수료생)의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자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체크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음)
1. 대학(원) 재학 ·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재학 ·휴학 증명서 : 2024년 1학기 재학 ·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졸업 ·수료 증명서 : 졸업(수료) 일자가 대학은 14년 7월 1일 이후, 대학원은 20년 7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신청 시 유의 사항
-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자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이때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이자 지원은 대학생 또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현재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과 동시에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의 이자에 대한 지원 신청 기간입니다. 대출 이자 자체는 사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으니까요.!!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2024년 1학기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납입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꼭 신청하셔서 이자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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