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인 등록면허세는 매해 1월 1일이면 갱신되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새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등록면허세가 갱신되어 부과되기 전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 신고와 마찬가지로 폐업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검색 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합니다.
2. 오늘은 휴업이 아닌, 폐업을 하기 위한것이므로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부분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화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는 상호와 신고번호, 소재지를 모두 입력합니다. 이때 신고번호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왼쪽 상단에 '1234-지역지역-5678 ' 이렇게 쓰여진 부분이 신고번호입니다.
4. 나머지 신고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단, 폐업일은 신고 당일은 불가하며 다음날부터 쓰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란에 우편, 방문, 해당사항없음이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통신판매업 폐업이 완료됩니다.
5. 통신판매업 폐업 민원 확인하기
MyGOV메뉴의 서비스 신청내역의 온라인 신청민원으로 들어가면 내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폐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매해 1월 1일이면 정기분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2월에 통신판매업을 시작해서 신고분 세금을 납부했다 해도 1월 1일에 다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 후 2월에 폐업신고를 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금은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실 계획이라면 1월 1일이 되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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