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인만큼 난방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 LPG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 기간 : 1차 2023년 12월 18일(월) ~ 12월 29일 (금) / 2차 2024년 1월 2일 (화) ~ 1월 19일 (금)
- 사용 기간 : 2024년 1월 10일 (수) ~ 6월 30일 (일)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중위소득 50%)
- 지원 내용 :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발급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난방 요금 신청시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신청 가능합니다
- 등유 또는 LPG 난방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사용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에너지바우처로 신청해 주세요.)
- 기존 신청자도 새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연탄쿠폰, 등유 바우처, 월동 연료비와 중복 사용 불가합니다.
난방용 등유 및 LPG 지원금액
구분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충전금액 |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세대) |
1인 | 343,800원 | 343,800원 | |
2인 | 256,600원 | 256,600원 | ||
3인 | 136,100원 | 136,100원 | ||
세대합가 | 2인(1인+1인) | 95,600원 | 95,600원 | |
3인(1인+2인) | 8,400원 | 8,400원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 |
세대 | 592,000원 | (1차) 500,000원 (2차) 92,000원 |
이용권 형태 : 하나카드(체크 무 계좌 카드), 신한카드(선불카드)로 이용
- 하나카드의 경우 기존 등유 · LPG 카드가 있으신 분만 사용 가능하며 신규 발급은 불가합니다.
- 신한카드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후 수령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난방용 등유 LPG 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
- 해당 카드로는 난방용 등유 및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 등유 · LPG 카드는 카드사 별로 결제 가능한 업종으로 구분된 판매소에서만 결제 가능합니다.
- 하나카드 주유소, LPG 충전소, 기타 연료 판매
- 신한카드 주유, 유류 도매, LPG 충전, 가정용 연료, 난방용 다목적 유류 가스 구매는 불가합니다.(차량 연료 등)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등유 · LPG 카드는 사용기간 후에는 카드 결제 불가합니다.
- 등유 · LPG 카드는 분할 결제가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1일 최대 50만 원까지 결제 가능합니다.
난방용 등유 및 LPG 비용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대리 신청이나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미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이번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동시에 사용 가능한 만큼 혹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에너지 바우처도 함께 신청해 보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3.10.31 - [유용한 정보] - 2023 에너지 바우처-동절기 바우처 신청하기(28만 원~ 6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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