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 신청 분에서 5%가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니 잊지 말고 꼭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및 지급액
-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 재산은 가족 구성원 전체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의 경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며, 소득에 따라 소급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은 적어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어 주민번호를 입력 후 신청
- 전화로 신청 :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 하기(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개별 인증번호는 생략합니다.)
- 대리신청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대리 신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직접 신고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한 뒤 신청합니다.
홈텍스 상단 메뉴 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 후 소득 정보를 작성합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 소득을 불러오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 또한 모두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홈텍스에 로그인 후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득명세를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금명세작성 부분을 입력해 주세요. 증빙자료제출 버튼을 눌러 분양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파일로 첨부)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근로장려금을 직접 입력 시 배우자의 소득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직접 홈텍스에 로그인 후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내가 로그인 후 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나의 정보를 나의 배우자가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니 만큼 요건이 된다면 기한 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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