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지원하는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과 월 최대 납입금액,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가입 기간 : 2024년 5월 1일(수)~ 5월 21일(화)까지
- 가입 기간 : 3년
- 저축 금액 : 월 10만원~ 최대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중도인출 : 가입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최소 납입 금액인 10만 원을 제외하고 중도 인출 가능
- 해지 방법 : 만기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지신청서와 함께 적립금 지급 요구서를 제출
- 금리 : 2% (최대 5%)
- 가입처 : 1차 심사 - 복지로/ 2차 가입-하나 은행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01.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기준 : 15세~39세 이하
- 소득 기준 :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이자
02.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
- 연령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세~ 34세이하
- 소득 기준 :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유의 사항
매월 본인 적립금(10만 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 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 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 기간 중 누적 12개월을 미납 시 중도 해지 됩니다. 더불어 이때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
1 단계 :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합니다.
2 단계 : 서류 심사가 완료되어 신청이 승인되면 하나은행에 들어가 가입합니다.
※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근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01. 필수 제출 서류
02. 선택 제출 서류
- 각 서류들의 발급처를 확인 후 발급해 주세요.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1~6번까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 정책의 하나로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이 근로저소득층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매월 저축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꾸준히 적립하면 내가 저축한 360만 원에 10만 원을 더 지원받아 총 720만 원 (+이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1,440만 원)
3년 뒤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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