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방비 현금 지원1 난방비 감면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서류 알아보기(취약계층) 한국 지역난방 공사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감면해 드립니다. 한시적 제도이니 5월 31일까지 신청을 맞추셔야 합니다.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면 제도 지원내용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액을 제하고 지급됩니다. 단, 에너지 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 금액이 없을 경우 최소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 : 2023년 4얼 10일(월)~ 5월 31일(수)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소 2만 원/ 월 최대 14만 8천 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 교육급여): 월 최소 ..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