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서1 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 하는 방법 - 전세 사기 예방하기 2023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임대인의 지방세를 미납 열람에 대해 글을 써 보겠습니다. ◎지방세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지방세를 미납하면 지방세 징수담당자는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를 갚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부동산등기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공매도 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되고 경매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지방세 납부 기관은 정부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