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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 하는 방법 - 전세 사기 예방하기

by 콜렉트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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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임대인의 지방세를 미납 열람에 대해 글을 써 보겠습니다. 

◎지방세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지방세를 미납하면 지방세 징수담당자는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를 갚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부동산등기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공매도 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되고 경매에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지방세 납부 기관은 정부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사실 확인을 위해 지방세 미납 열람을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했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 방법

  • 지방세 열람 조건 : 임차보증금 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 열람 기간 : 계약체결 직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 장소 :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후 열람
  • 필요 서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붙임 2]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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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 지방세 신청 서류는 매우 간단하죠?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천만원이상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를 모두 적고 임대인 부분의 서명도 임차인이 하면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 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의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 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진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 본 적 없었는데 임대인 미납 지방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며 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지방세를 미납 해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며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전세 계약 전 특약 항목에는 지방세 미납이 발견됐을 시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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