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만 나이 계산하기 - 2023년 6월 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정리

by 콜렉트 2023. 4. 13.
반응형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법이 시행되는 것을 아시나요? 만 나이 통일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던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의 이중 사용으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만 나이 계산으로 인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알아보기
만 나이 통일법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나면 영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하는 나이 계산 법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아기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의 나이 계산법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한국식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법과 관련된 시행령에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늘 만 나이를 따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 나이 통일 법이 시행되면 이제 한국식 나이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져 혼란이 줄어들고, 조금 더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 하는 방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2002년 5월 13일이 생일이면(2023년 4월 13일 기준) : 2023 - 2002 - 1= 만 20세
  • 올해 생일 이후부터는: 이번 연도 - 태어난 년도 = 현재 나이
  • 2002년 3월 13일이 생일이면(2023년 4월 13일 기준) : 2023 - 2002 = 만 21살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만 나이 통일법 정리

  • 만 나이 통일 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작은 혼란들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이제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 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연 나이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 법입니다.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출생 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연 나이로 계산되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연 나이로 만 19세가 되면 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일이 지난 2004년생이 올해 만 19세가 되는데, 술집 출입은 연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 생도 연 나이로 해서 1월 1일부터 술집 출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 여건 정도이며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나이 기준은 바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국식 나이에 워낙 익숙해서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가 달라도 의례 그러려니 했었는데, 막상 바뀌고 처음엔 헷갈릴 것 같아도 금방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만 나이를 훨씬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제 2023년 6월 28일 이후부터 한 살 어려진 나이로 되돌아가서 마음이라도 즐겁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